오늘의 주시 길라잡이입니다.
임신 지원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맘 편한 임신을 소개해드리고 합니다. 임신 소식을 듣게되면 기쁨과 함께 가족들의 축하인사도 많이 받게되죠.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축복받은 일이텐데요. 임신소식과 함께 준비해야 할일들이 많습니다.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원스톱 서비스 중 맘편한 임신인데요. 임신주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나눠져 있으니깐 임신소식과 함께 바로 신청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 글을 읽고 있을 예비엄마들 축하드립니다.
https://www.gov.kr/portal/fertility.do
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| 원스톱 서비스 | 똑똑한 서비스 | 정부서비스 |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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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gov.kr
신청기한 |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 | |
지원내용 | 일반서비스 | 엽산제 지원, 철분제 지원, 표준모자보건수첩, 맘편한 KTX 특실 확인,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(국민행복카드),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, 위기임신 전문상담 |
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|
▶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- 의료급여 수급자 해당 ▶ 에너지 바우처 - 의료급여 수급자, 생계급여 수급자만 해당 ▶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-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교육), 차상위계층, 희귀난치성 질환, 장애인, 새터민, 미혼모 산모 등이 해당 ▶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-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교육), 차상위계층이 해당 |
|
안내 서비스 | 출산 전후 유사산 휴가급여, 고위험 인산부 의료비 지원,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| |
지자체 서비스 | 임산부 배지, 임산부 주차증, 임신 축하선물 등 *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가 다름 |
엽산제 지원
▶ 지원대상 - 임신 3개월까지 신청 가능
▶ 절차/방법 -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(온라인 신청 x)
▶ 구비서류 - 임신 확인서
철분제 지원
▶ 지원대상 -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인산부
▶ 절차/방법 -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(온라인 신청 x)
▶ 구비서류 - 임신 확인서
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
▶ 지원대상 - 임산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
▶ 절차/방법 -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(산부인과, 소아청소년과),
읍면동 주민센터(점자 수첩), 다문화지원센터(다국어 수첩) 방문
▶ 구비서류 - 임신 확인서
Mom 편한 - KTX 서비스
▶ 지원대상 - 코레일 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한 회원
º 행정안전부 '맘 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'에서 등록
º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 창구에서 등록
▶ 구비서류 - (행정안전부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) 코레일 멤버십 회원번호 숫자 10자리
(한국철도공사로 신청 시) - 역 창구에서 임신 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와 신분증 제시
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(국민행복 카드)
▶ 지원대상 - 임신. 출산(유산. 사산 포함)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․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
한 자(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)
* 제외 대상자 : (의료급여법)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(수급권자),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자,
건강보험 자격상실자, 급여정지자
▶ 구비서류 -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
º 신청서 상의 임신·출산 확인란을 요양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확인받은 후 신청
º 임산부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: 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 등
º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
각각의 서류 : 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▶ 온라인 신청 -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index.do
teu/app/main/Main
www.bokjiro.go.kr
의료 수급자 임신, 출산 진료비 지원
▶ 지원대상 -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(유산 및 사산 포함)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
* 2019.7.1.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(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)
▶ 지원내용 - 임신·출산 진료비 100만 원(다태아 140만 원)
º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
추가 지원('16.7.1. 시행) * '16. 7.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
○ 임신·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
- 인천 : 옹진군
- 경기 : 양평군
- 강원 : 평창군, 정선군, 화천군, 인제군
- 충북 : 보은군, 괴산군
- 충남 : 청양군
- 전북 : 진안군, 무주군, 장수군
- 전남 : 보성군, 장흥군, 함평군, 완도군, 진도군, 신안군
- 경북 : 청도군, 군위군, 의성군, 청송군, 영양군, 영덕군, 봉화군, 울릉군
- 경남 : 의령군, 남해군, 함양군, 합천군
▶ 절차/방법 - 방문
▶ 구비서류 -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, 임신 증명서, 위임장
청소년 산모 임심, 출산 의료비 지원
▶ 지원대상 - 만 18세 이하 산모
▶ 지원내용 -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
▶ 절차/방법 - ○ 요양기관에서 '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' 발급
○ 온라인 신청(www.socialservice.or.kr) 및 사회보장 정보원 바우처 사업본부로 신청
○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,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
▶ 구비서류 - 임신확인서, 주민등록등본
2021년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식. hwp
▶ 온라인 신청 - https://www.socialservice.or.kr:444/cmmn/index.do
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▶ 신청기간 - 출산예정일 40일 이전 ~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
▶ 지원대상 - ○ 기본 지원 대상
-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-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금액에
해당하는 출산가정 *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
○ 예외지원 대상
- 기본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 등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가정
▶ 지원내용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
▶ 절차/방법 - ○ 신청기한 : 출산(예정) 일 전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*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
○ 신청자격 : 국내에 주민등록(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)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
○ 신청장소 :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(보건소) 방문
▶ 구비서류 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,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등 각 1부
▶ 온라인 신청 -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index.do
teu/app/main/Main
www.bokjiro.go.kr
에너지 바우처 산업
▶ 지원대상 -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
ㅇ 소득 기준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"생계, 의료" 및 "주거, 교육('22년 한시)"급여 수급자
ㅇ 세대원 특성 기준 :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7.12.31 이전 출생자
-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6.01.01 이후 출생자
- 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중증질환자, 희귀 질환자, 중증 난치질환자 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
중증질환「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, 희귀 질환, 중증 난치질환
-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-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
▶ 지원내용 - ㅇ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('22년 지원금액 한시적 인상)
- 1인 세대 : 137,200원 (여름 29,600원 + 겨울 107,600원)
- 2인 세대 : 189,500원 (여름 44,200원 + 겨울 145,300원)
- 3인 세대 : 258,900원 (여름 65,500원 + 겨울 193,400원)
- 4인 이상 세대 : 347,000원 (여름 93,500원 + 겨울 253,500원)
▶ 절차/방법 - ㅇ 방문신청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
ㅇ 직권신청 :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
ㅇ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온라인 신청(online.bokjiro.go.kr)에서 신청 가능
▶ 구비서류 - ㅇ 공통 서류
-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(읍·면·동 비치)
- 전기요금고지서(여름 바우처)
ㅇ 겨울 바우처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
-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고지서(영수증)
*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
ㅇ 대리 신청인 경 - 대상자(수급자)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
임산부들을 위해 지원해주는 게 많으니깐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지원은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하세요.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원도 있으니깐 놓치지 마시고요. 건강한 산모, 아이 출산을 기원합니다. 가족 모두 행복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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